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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개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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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