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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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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