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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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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