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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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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