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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목적을 ‘민주적 교육발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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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