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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한국의희망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4 · 한국의희망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국내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해당 공사와 업무적으로 유사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였음.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리튬ㆍ코발트ㆍ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ㆍ텅스텐ㆍ갈륨(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ㆍ티타늄(항공우주ㆍ드론 산업)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ㆍ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및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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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