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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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이나 공유재산의 양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입법적 사각지대가 있고, 교원이나 직원(연구원 포함) 및 학생(이하 “교원 등”이라 함)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ㆍ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다.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마.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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