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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범위에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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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