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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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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