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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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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