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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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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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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