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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술성과의 소유 및 활용,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5조의2),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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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