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음.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학벌이 세습되는 구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 등 일부 계층에서 스펙 쌓기를 통해 변칙적인 입시경로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일 것임. 다수의 국민은 ‘아빠 찬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자칭 ‘아빠 찬스 방지법’)임(안 제15조의2 신설).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