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ㆍ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ㆍ승진ㆍ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전제인 동시에 민주사회의 기반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임. 그러나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사회구성원의 지나친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으로서 민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게 됨. 이에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회 등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ㆍ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ㆍ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ㆍ전보ㆍ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ㆍ입학ㆍ편입학 등을 제한ㆍ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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