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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학생의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 시대의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임. 그러나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본학력”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자의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사. 학교의 장은 기본학력 미달로 상급 학년의 수업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습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담을 거쳐 상급 학년 진급을 유보시킬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아.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력향상노력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기본학력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국가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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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