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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1,905건, 2016년 12,009건, 2017년 13,309건, 2018년 15,48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노인학대행위 금지를 위한 규제 및 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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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