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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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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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