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ㆍ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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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