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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2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가령,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8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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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