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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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치안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예고하는 경우를 신상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사회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4호 삭제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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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