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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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범죄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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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