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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범죄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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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