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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시민 분노가 컸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은 정상적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는데,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 전 검사는 검사전력의 법 기술로 전학을 11개월이나 늦췄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그 이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이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처분 조치에 있어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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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