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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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함. 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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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