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요구에 교육장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행정심판 증거조사 자료제출 관련 조항이 미비합니다. 교육장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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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