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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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에 이어 사이버폭력이 9.6%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Wifi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져 물리적 피해 이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학생의 보호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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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