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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급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안 제16조제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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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