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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유형별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1년 교육부의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화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의 피해 응답 학생 중 온ㆍ오프라인 중복을 포함한 온라인 피해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구적 성희롱ㆍ성추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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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