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9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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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장애학생 관련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