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이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6조의2ㆍ제11조제8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제2조제1호ㆍ제20조의3).
이채익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