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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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적 정보 요구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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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