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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적 정보 요구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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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