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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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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