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육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학생, 신고학생 외에 학교의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류호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