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진보당 1 · 더불어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안 제517조의2 신설 등).

류호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