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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및 제1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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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