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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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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