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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각 사안을 다루는 경우 법적인 사항부터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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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