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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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보니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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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