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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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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