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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용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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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