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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함. 장애학생의 경우에 접근이 결여된 체육시설, 체육 교재ㆍ기자재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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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