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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묵인과 방조, 그리고 지도자·선후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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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