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며, 최저학력의 기준 및 초중고ㆍ대학에 대한 적용대상,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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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