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회 출전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음. 하지만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새벽 또는 야간 운동 증가로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업 안정성을 위해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채용 및 배치 등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 및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 진로 지원 및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스포츠지도사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라.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선수 및 체육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바.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아. 학교스포츠지도사는 학교회계직원으로 하며 그 밖에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함(안 제12조제7항).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