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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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설립 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