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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학교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바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최근 운동선수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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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