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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됨.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공급 관련 규모, 비용분담, 개교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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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