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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정의당 6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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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