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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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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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