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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8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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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