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630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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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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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